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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?

[일부개정 2007년 4월12일 대통령령 제19953호] 학원의 설립 -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수강생이 수강을 중단할 경우(제18조 제3항 관련)

 

① 수강개시 이전에는 수강료 전액 환불 –입학시 제공된 혜택도 반납한다.(ex. 이투스기숙학원 웰컴키트)

② 3분의 1이 지나기 전에는 3분의 2 환불

③ 교습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에는 2분의 1 환불

④ 교습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후에는 환불을 받을 수 없다.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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